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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00억 투자사기'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징역 13년

한상우 기자

입력 : 2016.04.04 14:37


고객 2천7백여 명을 상대로 천3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무허가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인 대표 송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투자자들의 강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회사 부대표 조 모 씨와 마케팅본부장 최 모 씨는 징역 7년,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한 안 모 씨와 투자금 관리를 맡았던 한 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3개월 뒤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2.5%에 이르는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천772명에게서 총 천381억 6천여만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먼저 투자한 고객에게서 받은 돈을 이후에 투자한 이들에게 송금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자금을 조달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