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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계모·친부 '살인죄' 기소···검찰 친권상실 청구

전병남 기자

입력 : 2016.04.04 11:25|수정 : 2016.04.04 12:35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7살 신원영 군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계모와 친부의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학대 행위가 사망을 초래했고, 이들 부부가 위험을 알고도 신 군을 방치한 사실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를 경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 군 누나의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한편 아동 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거쳐 친부의 친권상실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