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고객을 속여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수술을 대신 맡긴 혐의로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원장 유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유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환자 33명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치과의사 등에게 수술을 하도록 해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병원의 명성이 쌓이고 유명세를 얻자 고객에게 고액의 수술비를 받고 이른바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자들은 마취상태에서 누가 수술을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치과의사와 이비인후과 의사 등이 수술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