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사고조사 경찰관들에게 욕설·행패 20대 법정구속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4.04 10:58|수정 : 2016.04.04 11:05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0시 15분쯤 대구 중구 한 극장 앞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 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X할 경찰이면 다냐"고 욕설을 하며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 3명에게도 욕을 하면서 이들의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밀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과도한 공무집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변호사 선임 뒤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동을 했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의 명예 감정에까지 큰 상처를 준 범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범죄 예방·진압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범죄 현장에 노출되는 경찰관 등은 일부 국민의 막무가내식 민원제기나 폭력행사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