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북에서 벽보 등 훼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설치된 선거벽보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선관위와 경찰은 누군가가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1명의 벽보에 날카로운 물건으로 'X'자로 그어놓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벽보는 현재 복구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3일)는 포항시 북구 남빈동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 사무실 1층 입구에 걸린 선전시설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현수막은 가로 270cm, 세로 240cm 크기로 후보 사진과 이름이 인쇄돼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사무실 주변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기간에는 벽보나 선전물 훼손이 종종 발생하는데 조기에 훼손한 사람을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