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청구액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운영되던 인지대, 즉 수수료가 올 하반기부터 대폭 올라갑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민사 사건 수수료의 2분의 1로 적용하도록 개정한 가사소송료규칙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 규칙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청구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수수료를 1만 원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규칙을 적용하면 이혼·상속에 의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청구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그동안 법원 행정력 소모나 사건의 성격은 비슷한데도 민사와 가사 재판의 수수료 규정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법원 재판과 행정력 소요에 드는 비용을 재판 당사자에게도 일부 부담시키게 됐습니다.
재산분할 사건 수수료를 높이는 것과 달리 이혼이나 혼인무효에 따른 위자료 수수료는 2분의 1로 낮아집니다.
이 사건들은 원래 민사소송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수수료를 산정해 왔는데 가족 사이 분쟁인 점 등을 고려해 낮추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