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정당 시·도당의 하부조직인 당원협의회가 사무소까지 갖게 되면 지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제도와 다를 게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헌재는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시·도당의 하부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당원협의회의 사무소를 둔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진성 당원이 부족하고 정당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면 과거 지구당 제도의 폐해를 그대로 재연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당원협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면 오히려 지구당 제도 때보다 더 큰 폐해가 생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04년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설치된 지구당이 각종 청탁과 이권개입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당법을 개정해 지구당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대신 지역구 당원들의 정당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무소 설치는 금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