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택시기사 58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남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72살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으며, 필요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망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