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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지인' 역술인 9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

이종훈 기자

입력 : 2016.04.02 22:00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해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며 지인에게서 수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역술인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 씨와 만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씨는 지인 최 모 씨에게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으니 대기업 협력업체에 선정되게 해 주겠다"고 속여 9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실제로는 역술원 월세와 형사합의금 등에 돈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조사에서 사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자 최씨는 지난해 9월 이씨가 유력 인사를 언급하며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 11억 원을 건넸는데 일이 성사되지 않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