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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사업주 '짬짜미'…실업급여 빼돌린 9명 입건

입력 : 2016.04.01 16:28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일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송모(5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묵인한 사업주 최모(4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재취업한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3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천3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을 가족이나 친구 통장으로 받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 최씨 등은 이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사실을 알고도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고용보험료 등을 아끼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경찰은 3월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의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다 보니 이런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