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10명의 자녀 중 7명의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부가 미취학과 장기결석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44살 A씨 부부가 10명의 자녀 중 7명을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은 사실이 교육급여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첫째(26) 등 20대 4명, 다섯째(18) 등 10대 5명,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막내(7)까지 모두 10명의 아이 중 4명은 출생신고도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98년에 태어난 다섯째부터 2004년생인 여덟째까지 4명의 자녀가 지난해 4월 출생신고됐습니다.
중학교를 중퇴한 큰딸은 검정고시를 치러 고졸학력 자격을 취득했으며, 나이 어린 순으로 2명의 자녀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머지 7명의 아이는 학교에 다닌 사실이 없습니다.
A씨 부부의 자녀 방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학적부에 등재되지 않은 아이 2명의 소재 확인에 나서면서 드러났습니다.
구청은 A씨가 1998년생인 다섯째를 17년만인 지난해 출생신고를 했는데도 당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씨 가정을 방문 조사했지만, 학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주한 3명의 자녀를 제외하고 A씨 부부 포함 9명의 가족이 5평 남짓한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구청, 경찰, 교육청, 담당 학교, 지역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시 건강지원센터 등 11개 기관은 회의를 열고 A씨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정환경 개선과 미취학 자녀의 교육과 취업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