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7명 정리해고 해놓고 21명 신규채용…대법 "부당해고"

박하정

입력 : 2016.04.01 12:04|수정 : 2016.04.01 14:00


경영상 긴박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기존 직원 정리해고를 해놓고 그보다 많은 인력을 충원하는 등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직원 130여 명의 부산수협은 지난 2013년 경영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모 씨 등 7명을 해고했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임금 삭감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수협은 정리해고 전후 21명을 신규 채용했고 임원을 1명 늘리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부산수협이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인력 수급 과정 등을 살펴볼 때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로 판결했습니다.

부산수협이 순환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인건비를 감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비용절감이 불가능하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