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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신고로 취업길 막혀" 직장 사장 살해 시도

전병남 기자

입력 : 2016.04.01 06:39|수정 : 2016.04.01 09:45


서울 용산경찰서는 자신을 절도범으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함께 일했던 상점 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32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구의 한 골목에서 마트 사장 46살 A씨를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1년 전쯤 자신이 일하던 A씨의 마트에서 600여만 원을 훔치다 들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김 씨를 벌금형에 처했지만, 김 씨는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했고 지명수배자가 됐습니다.

김 씨는 "지명수배자가 돼 취업이 어려워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