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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 안 지킨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무효"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3.31 12:15|수정 : 2016.03.31 14:09


보호자들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던 현행 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자신의 의사와 달리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된 A 씨가 청구한 인신보호를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부모 동의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습니다.

A 씨가 저항하며 입원을 거부하자 사설 응급업체가 A 씨의 몸을 묶어 강제로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입원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 즉시 수용을 해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가 사전에 진찰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강제로 옮겨진 뒤에야 의사에게서 진찰을 받았는데, 이는 정신보건법이 허용하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A 씨가 자해하거나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높지도 않았고 의사나 경찰관의 동의도 받지 않았던 만큼 응급입원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사설 응급업체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옮기는 행동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