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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오늘 선고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3.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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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오늘(3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헌재는 오늘 낮 2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이 조항은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