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특전사 소속 전·현직 부사관 105명이 진단서 등 보험 관련 서류를 조작해 200억 원대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27살 황 모 씨 등 보험브로커 2명과 27살 최모 씨 등 병원 브로커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7살 김 모 씨 등 전·현직 특전사 부사관 10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 등 보험브로커들은 2013년 초부터 2014년 말까지 현역 특전사 부사관 105명을 상대로 장해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브로커들의 권유를 받은 부사관들은 평균 7∼8개, 많게는 17개까지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부사관들은 대부분 전역하고 나서 보험 브로커들이 안내하는 특정 병·의원에서 거짓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105명이 보험사 34곳에서 타낸 보험금만 200억 원에 이릅니다.
한 사람이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6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특전사 부사관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우체국 금융개발원이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특전사 부대 7곳과 군 병원 9곳, 일반 병·의원 161곳을 압수 수색해 보험사기가 이뤄진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특전사가 발급하는 '공무상 병인 증서'에는 부대장 관인이 생략돼 있었고, 출력문서에 보여야 할 보안카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친 날짜를 보험가입 이후로 조작했거나 개인적인 일로 다친 것을 부대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한 것으로 조작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군 병원 의무대 진료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입대 전 다친 것을 훈련 중 재해를 당한 것으로 꾸미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전사 부사관이면서도 보험가입신청서에는 보험가입이 쉬운 일반 부사관으로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병·의원들은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위조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에는 상해 원인이 질병으로 돼 있는데도 보험가입신청서에는 상해 원인이 재해로 조작돼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정형외과에서 발급해 보험사에 제출된 장해진단서 58매는 원본과 의사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등 진단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육군과 해군의 특수부대 출신 400여 명의 보험가입서류와 근거서류를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보험 브로커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나서 특전사 출신 105명을 불러 사기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보험 브로커와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들 간에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보험 브로커들은 "정상적인 보험 계약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