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고양 덕양구 토당동의 골목길에서 46살 김 모 씨가 운전하는 차에 일부러 부딪힌 후 보험금 150만 원을 받아내는 등 15차례에 걸쳐 2천6백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좁은 골목길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백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갖다 대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이나 후진하는 차량의 뒷바퀴 쪽으로 발을 집어넣는 '발넣기' 수법으로 운전자들을 협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