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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미룬 국제종합기계에 과징금

정호선 기자

입력 : 2016.03.31 08:2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국제종합기계에 과징금 4억7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종합기계는 동국제강 계열사인 농업용기계 제조업체로, 동국제강이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15개 하청업체에 농기계 부품 제조를 맡겨놓고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습니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어가면 어음은 연 7.5%의 할인료를 줘야 하는데도 국제종합기계는 할인료 10억7천만원을 떼먹었습니다.

23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6천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