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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한 40대 남성이 밀린 임금을 받아 달라며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요, 사장은 동전 두 포대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갑질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집 배달원이었던 46살 김 모 씨는 동전이 가득 담긴 포대 자루 2개를 받았습니다.
일을 그만두면서 엿새 동안 일한 임금 17만 원을 주인이 동전으로 준 겁니다.
자루 두 개의 무게만 23kg이나 됐습니다.
[김 모 씨 :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는 해외 토픽에나 나오고 그럴 줄 알았지.]
직원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처음에 주인하고 얘기했던 것보다 업무량이 크게 늘어 그만두게 됐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김 모 씨 : 주방보조가 그만둬 버린 거예요. 제가 (일하는) 비중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그런데 주인이 약속했던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뒤늦게 사장이 임금을 동전으로 줬다는 겁니다.
중국집 주인은 평소 김 씨의 업무 태도가 불성실했고, 불과 엿새 만에 그만두겠다는 게 괘씸해 그렇게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장 : (갑자기 안 나오면서) 금전적인 손해하고 고객이 끊긴 거 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괘씸해 갖고 화가 나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체불 임금이 더 없는지를 조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울산과 충남 계룡시에서 밀린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한 업주들의 얘기가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