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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자기 결정권 침해' 논란…위헌 판결 날까

한상우 기자

입력 : 2016.03.31 01:28|수정 : 2016.03.3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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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가 오늘(31일) 결정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논란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을 '성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성매매특별법 폐지와 여성가족부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이른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인신매매 등이 개입되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도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성 풍속을 지키려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12월,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 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특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 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는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사이의 성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매매특벌법 도입 이후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심판해 달라고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재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위헌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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