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로 전락한 60대 여성이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낳지도 않은 아이를 출생신고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해 6월 A(60·여)씨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 3살짜리 딸의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였기에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해 이미 3년 전에 딸을 출산한 것처럼 주민센터 직원을 속이기 위해 '인우보증 출생신고'를 악용했습니다.
인우보증 출생신고란 병원 외 출산으로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했을 때 2명을 증명인으로 세우는 출생신고의 한 방법입니다.
A씨는 자신의 동생과 동생 남편의 인감으로 인우보증 출생 신고에 성공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97년께 남편과 이혼한 뒤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식당일을 해오던 A씨는 통장조차 만들 수 없어 월급을 받는 데에 제한이 생기자 허위 출생신고를 통해 3살짜리 가상의 딸 명의로 통장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주민센터 측은 거의 1년째 양육수당을 수령하지 않는 A씨를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방임으로 3살 난 딸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서울 강남터미널에서 한 여인에게 아이를 맡겼다", "사실 내 딸이 낳은 아이다. 그의 남편은 말해줄 수 없다"는 등 진술을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조사를 받던 딸 B씨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폐경기가 지난 A씨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그의 딸 B씨를 추궁하던 중 전모를 밝혀냈다"며 "이들 모녀는 함께 살며 식당 일을 전전했다. A씨는 월급 통장을 만들기 위해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혐의로 A씨와 그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