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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달랬더니…'10원짜리 동전으로 받아라' '갑질'

홍지영 기자

입력 : 2016.03.30 12:21|수정 : 2016.03.30 14:55

'갑질' 식당업주, 음식 배달원 밀린 임금 17만원 동전으로 지급
"임금 깎고 10원·50원짜리 동전받으라니… 갑 횡포에 수치감"




경기도 성남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다 그만둔 김모(46)씨는 최근 업주에게 밀린 임금 29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29일 휴무일 제외)성남시 중원구의 한 대학 앞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고 그만뒀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김씨는 "배달 일당은 평일 11만원, 주말 및 공휴일 12만원으로 친다. 그래서 평일근무 3일치(33만원)와 주말·공휴일 근무 3일치(36만원) 합해 69만원이 내가 일한만큼의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아파트 공과금과 생활비 등에 쓸 돈이 필요해 업주에게 39만8천560원을 가불해 썼습니다.

가불 금액을 빼면 29만1천440원의 임금을 받아야 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씨는 애초 업주와 둘이서 배달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이 음식점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기 며칠 전 주방 종업원 2명 중 1명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주방일을 업주가 도왔고 배달 일은 김씨가 거의 혼자서 맡다시피 했습니다.

애초 업주와 한 약속과 달리 일이 너무 많아 힘이 들자 김씨는 5일부터 일을 그만뒀지만 업주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고,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업주는 김씨의 밀린 임금을 일당과 월급제를 혼용해 자기 방식대로 계산한 뒤 가불해간 돈을 제외한 17만4천740원을 10원짜리 위주 동전으로 지급했습니다.

업주는 지폐와 동전이 섞인 4천760원을 김씨의 손에 쥐여주고 나머지 17만원은 10원, 50원, 100원짜리 동전이 담긴 자루 두 개로 건넸습니다.

김씨는 "이런저런 이유로 임금을 깎아 29만원을 17만원으로 만들기에 그거라도 받고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10원짜리 잔돈이 담긴 자루 두 개를 가리키며 가져가라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 마음을 진정하기 힘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업주들의 이런 횡포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에는 울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여성이 밀린 임금 32만원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업주가 밀린 임금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일이 있습니다.

같은해 4월에도 충남 계롱사의 한 음식점 업주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중년 여성의 임금 18만원을 주지 않고 버티다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다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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