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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고수익'…노인·주부 상대 45억 원 사기

입력 : 2016.03.30 10:09

문어발식 투자자 모집…피해자 173명 투자금 못 받고 날려


해외 쇼핑센터 운영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노인이나 가정주부를 상대로 수십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30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투자사 대표 배모(62) 씨와 영업이사 김모(56)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4~10월 서울시 영등포에 투자사무실을 차려놓고 캄보디아 앙코랜드 관광단지 내 쇼핑센터 운영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투자금의 1.2%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총 173명에게 45억6천4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영등포 외에도 충북 청주, 강원 춘천, 대구 사무실 등을 운영하며 전국 규모의 투자유치 조직을 구축하고 노인·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특히 기존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0.2∼0.3%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겠다며 문어발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배 씨 등은 투자금이 들어오는 즉시 1.2%의 수익금을 매일 지급하며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으며 수익금으로 받은 돈도 재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안심시켰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캄보디아 앙코랜드 관광단지 쇼핑사업에 투자한 돈은 전혀 없었고, 투자금은 투자자 배당금을 돌려막거나 영업이사·모집책의 수당으로 소진했다.

이들에게 속아 쌈짓돈이나 노후자금을 투자한 노인과 주부들은 작게는 1천200만원에서 최대 7억원까지 투자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노후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을 불리려다가 큰 낭패를 봤다.

장종익 일산경찰서 지능팀장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최근 경기 불황 속에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투자를 유혹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