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해 디젤 배출가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미국 당국으로부터 17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공정거래 조사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폭스바겐에 디젤차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초래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TC는 폭스바겐이 지난 7년간 미국에서 진행한 '클린 디젤' 관련 광고 캠페인을 통해 자사 디젤차량이 연방정부 허용 기준치보다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소비자들을 조직적으로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FTC는 이에 따라 폭스바겐이 허위광고로 취한 부정이득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TC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2008년 말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달린 차량 등 모두 55만 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