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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 틀'까지 만들어 엽총 '단탄' 불법 제조·유통

입력 : 2016.03.30 08:22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유통·사용이 금지된 엽총 단탄 15발을 제조, 유통한 혐의(총포도검화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5)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야생생물관리협회 한 지회 총무인 김 씨는 멧돼지 등을 잡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3년 8월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소재 부품기계 가공공장에서 엽총 단탄에 들어갈 탄환을 만드는 주형 틀을 제작했다.

이후 김 씨는 납을 녹인 후 주형 틀에 부어 지름 17㎜~18.3㎜, 무게 24g~26g의 탄환을 만들어 엽총 산탄 납알을 제거한 후 제작한 탄환을 넣은 방식으로 엽총 단탄 15발을 제조해 동료 수렵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엽총 단탄은 직경이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가 산탄보다 파괴력이 크고 사거리도 길어 멧돼지 포획용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오발 사고 시 피해가 크고 인명 살상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2006년부터 국내에서 단탄 제작과 사용이 금지됐다.

김 씨는 직접 공기총 소음기를 설계해 제작 의뢰,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소음기를 이용해 까치 수십 마리를 불법 포획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소음기 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불법 총포류에 해당된다.

경찰은 김 씨가 단탄과 소음기를 대량 제작하고 유통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