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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자들에게 '등급' 매겨놓고…'악마 선생님'의 실체

임태우 기자

입력 : 2016.03.29 18:48




한 초등학교 남교사가 교실을 마치 자신의 왕국처럼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폭언을 넘어 아이들을 힘이 센 동물부터 약한 동물 순으로 등급을 매겨 대우하는 '동물 등급제'를 실시했고, 그전에는 여학생들의 스타킹을 강제로 벗게 하고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도 자행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직접적 폭력은 없었어도 폭언과 위협적 행동을 통해 아동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은 학대에 해당한다'며 성폭력 특례법과 아동 학대 특례법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교사가 죗값을 치르게 되긴 했지만, 먼저 발생했던 학대가 적발됐을 때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추가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획·구성 : 임태우·김혜인 

그래픽 : 김은정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