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보험설계사 업부를 대행했던 A(58)씨는 상해 보험금의 경우 보험사가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입원확인서만 받으면 보험금을 주는 허점을노리고 보험사기를 궁리했습니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보험회사 8곳에 10개 보험에 가입했고 장남(31)은 2010년 8월 말부터 2011년 2월 말까지 보험회사 6곳에 8개 보험을, 차남(30)은 2010년 8월 말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보험회사 8곳에 10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그 뒤 A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6개 병원에 59차례에 걸쳐 909일간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에 18일 입원해 있었던 셈인데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억390만원을 챙겼습니다.
큰아들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병원 14곳에 42차례에 걸쳐 620일간 입·퇴원을 되풀이하면서 6개 보험회사에서 9천544만원을 챙겼습니다.
작은아들은 2011년 7월 말부터 2014년 9월 말까지 병원 9곳에 42차례 580일간 입원해 보험금 1억5천860만원을 받았습니다.
의료분석원에 따르면 A씨의 적정 입원일수는 36일, 큰아들은 38일, 작은아들은 20여 일에 불과했습니다.
적게는 16배에서 많게는 29배까지 '나이롱 환자'로 입원한 셈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보험사기로 7천35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에 검찰에 추가로 확인된 보험사기 편취액(4억5천790만원)을 합치면 전체 보험사기 금액은 5억3천151만원이 됩니다.
요추염좌 같은 허리 관련 질환과 우대퇴골 연골 손상, 혹은 무릎, 목 부위가 아프다고 거짓말해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보험 약관상 보장되는 같은 병명으로 입원할 수 있는 최장 입원 기간을 채우면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겨 입원해 있다가 최장 입원 기간을 또 채우면 퇴원하는 수법을 되풀이했습니다.
입·퇴원이 자유로운 소규모 개인병원을 골랐습니다.
병원 9곳에는 3부자가 동시에 입원해, 신용카드를 함께 쓰면서 입원 중 외출, 외박을 일삼았고 식당과 백화점 주점 등지를 함께 오갔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일상생활 중 별다른 사고를 당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했습니다.
입원해 있지 않은 기간에도 행동을 통일하려고 아파트 월세를 얻어 3부자가 합숙하기도 했습니다.
병원들과 보험사기 공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부산지검 형사1부는 보험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두 아들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