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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에 2천만 원 후원한 보험사 간부 유죄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3.29 09:07|수정 : 2016.03.29 11:07


직원 명의를 도용해 현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2천만 원을 기부한 보험회사 사업단장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1인 한도를 초과해 정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유명 보험회사 강남사업단장 49살 박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담당 비서관 40살 이 모 씨가 후원금을 부탁하자, 이 의원 지역구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자기 돈 2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특정 국회의원 1명에게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박씨는 이를 피하고자 자신은 400만 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1천600만 원은 직원 명의를 활용해 후원키로 했습니다.

그는 같은 달 30일 회사 주차장에서 이씨에게 현금 2천만 원과 직원 5명의 계좌번호를 건넸습니다.

이씨는 2천만 원을 박씨 계좌에 입금한 뒤 1천600만 원을 박씨가 알려준 직원들에게 300만∼400만 원씩 나눠 보냈고, 직원들은 받은 돈을 고스란히 다시 이씨 계좌에 전달했습니다.

박씨는 고발을 당하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됐고 대체로 혐의를 인정해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비서관 이 씨도 박씨의 범행을 도와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씨에게 추징금 1천50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