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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단체협약 시정명령…노동계 반발

심우섭 기자

입력 : 2016.03.29 01:38|수정 : 2016.03.2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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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기 회사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명시한 기업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대판 음서제가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노사가 체결한 한 대기업의 단체협약입니다.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있는 100명 이상의 사업장 2천7백여 곳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기업이 69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했을 때 자녀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 사업장이 505곳이나 됐고,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사업장도 4백 곳이 넘었습니다.

심지어는 장기근속자 자녀나 노조 추천자를 특별 채용하도록 한 사업장도 상당수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청년 취업자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 청년고용이 아주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은 다시 반드시 고쳐져야 하고 그래서 청년에게 공정한 일자리를 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 조항은 사문화된 지 오래며 실제로 최근 3년간 채용 사례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몸을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 자녀들을 우선 채용하는 것까지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잘못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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