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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와중에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이 조금 전 0시를 기해서 발효됐습니다.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전환시키려는 아베 정권의 계획이 국내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도쿄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일본의 안보법제가 오늘(29일) 0시를 기해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일본 자위대는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군 등 외국 군대와 함께 전쟁과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에서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단서가 붙었지만, 해석의 주체가 일본 정부라는 점에서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남은 쟁점은 전쟁 포기를 명기한 헌법 9조 개헌 여부입니다.
아베 총리는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현행 헌법은 일본이 아닌 연합군이 만든 것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대규모 국회 포위시위가 예고되는 등 안보법제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 반발은 여전합니다.
때문에 아베 정권은 미국 전함 호위 훈련 같은 신법으로 가능해진 여러 조치들을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룰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