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10대 은행들이 지난 7년간 각종 부당행위로 당국에 낸 벌금만 1천500억 달러(약 175조 500억 원)에 달한다고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 중 430억 달러(약 50조 3천659억 원)는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낸 것으로, 단일 컴플라이언스(준법) 규정 위반으로 낸 벌금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여기에는 미국 은행들이 2012년 주택 차압 규정을 남용해 낸 벌금 250억달러가 포함돼 있다.
정보분석기관인 콜리틱스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과 유럽의 10대 은행들이 환율조작, 돈세탁, 부당 판매 등 각종 부정행위 등으로 규제 당국에 낸 벌금은 총 1천5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은행 자기자본의 14%와 맞먹는 수준이다.
10대 은행에는 바클레이즈,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크레디스위스,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 HSBC, JP모건, 모건스탠리, UBS 등이 포함된다.
콜리틱스의 존 브라인 최고경영자(CEO)는 고객들의 투자를 오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에 고시 의무를 하지 않은 것도 벌금의 상당 부문을 차지했다며 "부정확하거나 오도되는 보고서나 의사소통 등으로 고객들이 불이익이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두 번째로 많은 벌금을 낸 사안은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 은행들이 거주용 모기지담보증권(RMBS)을 판매할 때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낸 경우로 277억 달러에 달했다.
이외에도 보안 이슈와 환율 및 금리 조작 등으로 은행들은 각각 202억 달러, 146억 달러의 벌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