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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 규제는 모두 푼다…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제출

송욱 기자

입력 : 2016.03.28 13:55


전국 14개 시·도마다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주자는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발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을 빌려왔습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다른 법령에 명문화된 금지 조항이 없다면 규제가 아예 없는 것으로 보는 '네거티브 규제 완화' 방식이 도입됐습니.

기존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법적 공백이 있을 경우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기술·융복합 기술 등 기존 규제를 적용해도 되는지 해석이 불분명한 '그레이존'에 대해선 30일 내에 신속하게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주기로 했습니다.

규제가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특례를 주게 되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면 지역·기간을 한정해 시범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모두 73건의 규제 특례가 열거됐으며 각 지자체는 필요한 규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