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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때리고 출동 경찰까지 폭행한 50대女 징역형

김광현

입력 : 2016.03.28 13:23|수정 : 2016.03.28 13:33


식당에서 남편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모 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전북 완주군의 한 음식점에서 남편을 폭행하고서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퍼붓고 가슴을 치는 등 1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