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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포차량 운전자 면허 취소' 법 개정 추진
박수진 기자
입력 : 2016.03.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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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대포차나 이전등록 미 이행 차량, 고액 과태료 체납차량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포차량 운전자는 면허를 취소하고, 이전등록이나 과태료 미납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의 운전자는 면허를 정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대포차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더불어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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