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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는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수 있고, 실제 교전으로 연결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달 살포를 막을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1991년 탈북한 뒤 남한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이민복 씨는 2005년부터 대형풍선에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넣어 날려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부터 정부는 불필요한 남북 긴장을 조성한다며 전단지 살포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정부의 제지를 뚫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천7백여 개의 풍선에 전단지 수백만 장을 담아 북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대북 전단지 살포 제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은 "이 씨의 행동은 풍선이 날아가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면서 전단지 살포 제지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형 풍선을 이용한 전단지 살포에 대해 살포 지점을 조준·타격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결국, 2014년 10월 10일, 이 씨가 또다시 전단지를 살포하자 북한에서 고사포를 쏘아 그 포탄이 경기 연천 인근 민통선에 떨어졌고,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