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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가장 새마을금고서 어설픈 강도짓…"생활고 때문"

김광현

입력 : 2016.03.28 12:03|수정 : 2016.03.28 13:53

피해자 "처벌 안 원해"…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해 선처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강도짓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가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은 강도미수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8시 10분쯤 경북 경산의 한 새마을금고에 검은색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침입했습니다.

혼자 영업을 준비하던 여직원 입을 손으로 막으며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했지만, 이 여직원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대출금 연체와 카드빚 등으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집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무작정 범행에 나섰다가 쇠고랑을 찼습니다.

범행 도구로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하기는 했지만, 흉기 등을 휴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보안이 취약한 시간대를 노려 혼자 있던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하려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도 A씨의 딱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선고공판에 앞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