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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한러 합작수산물 관세감면제도…관세 108억 원 샜다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3.28 10:49


한·러 합작수산회사를 만들어 명태를 수입하면 관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유령회사를 등록한 뒤 10년간 100억여 원을 탈세한 수산업체 대표가 적발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상 부정 감면 혐의로 수산업체 대표 57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한·러 합작수산물 유령회사를 만들어 2006년부터 10년간 모두 33차례에 걸쳐 러시아산 냉동명태 2만 5천톤을 국내로 들여오며 관세 108억 원을 부정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1년부터 러시아 현지 회사와 합작 수산회사를 만든 뒤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하면 22%의 관세를 감면해주는 한·러 합작수산물 감면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이는 러시아 근해에서 우리 어선이 잡을 수 있는 명태 쿼터량이 1년에 2만 톤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연간 국내 명태 소비량이 20여만 톤에 달하자 명태 수급을 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산에서 러시아 선박 대리점을 운영해 러시아 현지 사정을 잘 알던 정 씨는 22%나 되는 관세만 빼돌려도 큰 돈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짜 한·러 합작 수산회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한 수산회사 등기부 등본을 입수한 정 씨는 지분 50%를 투자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가짜 한·러 합작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명태 조업을 하는 선박은 4천 톤급 이상이지만 정 씨는 자격 심사를 위해 폐기 처분 직전인 500톤급 러시아 노후 선박을 헐값인 2천만 원에 구입해 선박 국적을 세탁했습니다.

정 씨는 실제로는 러시아 현지에서 잡힌 명태를 사서 수입했지만, 합작회사가 잡은 명태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처럼 무역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해양수산부에 제출해 10년간 100억 원이 넘는 관세를 빼돌렸습니다.

정 씨는 380억 원에 수입한 명태 2만 5천톤을 국내에서 620억 원에 판매했다고 세관은 전했습니다.

정상적인 명태 수입이라면 관세 108억 원을 물어야 했지만 정 씨는 가짜 한·러 합작수산회사 덕분에 한 푼의 관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0년 12월 한·러 합작수산회사 12곳의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정 씨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인을 매수하고 사무실을 급조해 합작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간신히 적발 위기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한·러 합작수산물 감면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성실하게 조업하는 원양업체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며 "비슷한 악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