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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부인',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가 비하 글 올려 피해" 손배소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3.28 07:49|수정 : 2016.03.28 07:49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 씨가 '좌익효수'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한 국가정보원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가 아닌 해당 직원을 상대로 이 씨가 소송을 낸 것은 처음입니다.

이 씨와 남편 김용석 서울시의원, 이 씨 부부의 딸은 지난 4일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A 씨와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A 씨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고 국가가 관리 책임을 방기한 만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이었던 A 씨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게시글 16개와 댓글 3천 5백여 개를 쓴 사실이 검찰이 지난 2013년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를 벌이던 중 드러났습니다.

A 씨의 글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겼고 일부는 이 씨와 이 씨 가족을 비판·비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는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쓴 행위가 직무와 연관돼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좌익효수'를 국정원 직원이라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A 씨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결론짓고 형법상 모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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