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성추행당했어" 아내 말에 격분한 남편 '살인미수'

정혜경 기자

입력 : 2016.03.27 09:49


인천지방법원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격분해 가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입문 근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주차대행업체 사장 48살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그날 새벽 아내에게 B씨가 가슴을 손으로 찔러 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직접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차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A씨는 평소에도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의 문제로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주변 사람들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