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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 격분' 만취 상태서 보복 운전 한 30대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3.25 17:42


자신의 차량 앞에서 오토바이가 차로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31살 A씨를 대전지방경찰청이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가 차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데 격분, 욕설을 하며 1킬로미터를 뒤따라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는 크게 찌그러졌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손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그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퍼센트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