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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동료환자 흉기로 위협…인질범 징역 2년

정성진 기자

입력 : 2016.03.25 15:14|수정 : 2016.03.25 15:51


인천지법은 요양병원에서 동료 환자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2시간 넘게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2시간 넘게 인질극을 벌이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던 중 범행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퇴원을 앞두고 신경안정제를 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동료 환자를 위협하며 라이터용 기름을 자신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