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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범죄수익' 9억 뇌물로 받은 총경…징역 10년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3.25 10:42|수정 : 2016.03.25 10:51


4조 8천억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권 모 전 총경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총경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500만 원, 추징금 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전 총경은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30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과 만나 자기앞수표로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을 받은 시점은 조 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한 달여 전으로 경찰이 조희팔 사기 조직을 본격 수사하던 때였습니다.

권 씨는 2008년 7∼8월 주변 사람들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면 곧 상장돼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재판에서 "조희팔이 모 플라스틱 회사에 투자한 돈을 대신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주식을 대여하는 등 자신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행동한 정황이 많고 조희팔 입장에서도 굳이 경찰관의 이름을 빌려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뇌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조희팔이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일 때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알려줘 은신을 쉽게 하고 수사를 어렵게 했다"며 "고위 경찰 간부로서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