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테러조직 알 카에다 연계단체인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압수한 모의 소총과 도검도 몰수했습니다.
박 판사는 "A씨가 불법으로 모의 소총과 도검을 소지해 공공 안전에 위협을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내 전과가 없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강제 출국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에 입국해 충남에 불법체류하며 일한 A씨는 지난해 6월∼10월 인터넷에서 도검 1개와 가짜 M4A1 소총 등을 구입해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수개월간 SNS에 알누스라 전선을 지지하는 글과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알누스라 전선은 2012년 '이슬람 국가' IS의 지원으로 발족했으나 IS와 갈라졌습니다.
작은 체구에 턱수염을 길게 기른 A씨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칼이나 모의 소총은 본국에 돌아가 놀이용으로 쓰려했으며 한국에서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