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며 상습적으로 보험사에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혐의(사기)로 한의사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교통사고 환자 이모(38)씨에게 하지도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2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환자 100여 명을 상대로 한약 허위 조제, 침술·물리치료 횟수 부풀리기 등 수법으로 7개 보험사에서 4천6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특정 한의원이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청구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측이 환자 진료 내역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