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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퇴학당한 사관생도…의견 '분분'

입력 : 2016.03.24 17:03


외박이나 휴가 중에 술을 마신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게 퇴학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24일 온라인에서는 사관생도 편을 드는 목소리가 좀 더 우세했다.

'3금'(금주, 금연, 금혼)을 위반했다고 해서 퇴학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분위기였다.

방산비리부터 개인적인 일탈까지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는 일부 군 윗선의 부도덕한 행동도 누리꾼들이 사관생도 편을 더 들게 빌미가 됐다.

네이버 아이디 'iaim****'는 "이런 자잘한 법만 엄하게 다스리고 방산비리를 저지른 매국노들은 감형을 '시원시원하고 융통성 있게' 하지 않느냐"고 말해 많은 이의 추천을 받았다.

같은 포털 아이디 'ho75****'는 아예 "사관생도는 안 되지만 장성은 애인과 불륜, 소주, 양주, 맥주 상관 없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아이디 'mild****'는 "생도보다 현역장교에게 더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지휘실습만 나가도 술을 많이 먹이는데"라고 비판했다.

누리꾼 'good****'는 "술을 먹고 깽판 부린 것도 아니고, 성추행이나 폭행을 한 것도 아닌데 퇴학까지는 너무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쪽에서는 문제의 생도들이 경솔했다고 꾸짖는 누리꾼들도 있다.

"임관하면 마실 술을 (왜 마셨냐)…쯧쯧"(네이버 아이디 'pola****'), "자기네만 조용하면 모를 일을 학교 가서 술 먹었다고 무용담 삼아 떠들어댄 것 아니냐"(네이버 아이디 'pand****') 등의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 A씨와 B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두 사람은 휴가나 외박 중에 술을 마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퇴학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