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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JTBC가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가 사실로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손석희 JTBC 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대신, 선거방송 실무자들만 처벌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JTBC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출구조사 자료는 지상파 3사가 24억 원의 비용을 들여 조사한 영업비밀"이라며, "JTBC가 지상파 방송사들과 협의 없이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넘어 자료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당시 출구조사 정보를 입수한 JTBC 이 모 기자와 선거방송팀장이었던 김 모 PD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하는대로 선거방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거 일주일 전에 이미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손석희 JTBC 사장과 보도총괄 간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된 이 기자와 김 PD가 신속한 보도를 하겠다는 욕심에 간부들에게 보고도 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방송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방송사들의 역량이 총결집된 선거방송에서 실무자들이 윗선의 지시도 없이 독단적으로 방송을 결정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납득하기 힘든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