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서를 내지 않고 수사 대상자 변호를 맡아 이른바 '몰래 변론'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전직 검사장 두 명에게 나란히 과태료 2천만 원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인 선임서 등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한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임권수 전 서울북부지검장에게 각각 과태료 2천만 원의 징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지검장은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 등 6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지검장도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와 내사 사건 등 5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이의제기 마감일이 18일이었지만 두 변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