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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선거' 축협조합장 후보·선거운동원 적발

손형안 기자

입력 : 2016.03.24 14:53


인천 강화경찰서는 축협 조합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화옹진축협 조합장 후보 A씨의 선거운동원 60살 B씨를 구속하고,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후보는 선거를 앞둔 1월, 선거운동원 B씨 등 2명을 시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은 선거 사무소를 차린 뒤 조합원 3명에게 A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열린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재보궐 선거는 A 후보를 포함해 3명이 출마했으며, A 후보는 낙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