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노인들을 찾아가 치과의사가 아닌데도 보철 치료나 틀니 등 치과 치료를 해준 혐의로 치과기공사 55살 이 모 씨와 48살 홍 모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노인 복지관에 있는 노인들을 찾아가 무료 또는 싼값에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현혹했습니다.
이들은 치과기공사 경력으로 마취제 같은 전문 의약품을 구해 직접 잇몸에 주사하기도 했습니다.

틀니는 최대 60만 원, 보철 치료는 1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정상진료비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씨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2백 명을 치료해 모두 6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업장은 치과가 아니라 담배꽁초와 음식물 쓰레기가 널려 있어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한 장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진=강동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