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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과도한 연장근무 줄여 여성·고령자 취업 촉진한다

입력 : 2016.03.24 11:22

현장조사 대상 확대…월 100시간 이상→80시간 이상


일본 정부가 종업원들에게 장시간근무를 강요하는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는 등 연장근무 억제에 나선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장시간노동을 줄여 근로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력 수요는 어린이를 양육 중인 여성이나 고령자의 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방안은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측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1억총활약 국민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월간 근로자의 연장근무가 100시간에 달할 경우 노동기준감독 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기준을 80시간으로 낮추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20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80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한 종업원이 한명이라도 나오면 현장 조사를 받게 된다.

다만,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리한 연장근무 실태를 감독 기관이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종업원들의 신고 등을 유도해 악질 기업을 파악해 중점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전국 상근노동자 수는 약 5천만명이며, 이 가운데 월 100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는 인원은 약 110만명으로 조사됐다.

80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는 인원은 약 3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조사 기준을 낮출 경우 감독 대상이 2.7배로 늘어난다.

2014년엔 전국 노동감독기관에서 12만9천881건의 정기 현장조사를 했다.

그 결과 70%에서 법위반이 발견됐다.

가장 많은 것은 연장근무시간 위반이었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초과해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를 시키는 것은 노사간 서면 협정으로 가능하지만 후생노동성은 이 경우에도 연장근무는 45시간 이내를 권고하고 있다.

(연합뉴스)